1. 결제 판매자와 적용 원칙
InstarCardMaker의 운영자는 OZMANOZCO이며, 구독의 결제 판매자는 Paddle입니다. 실제 청구와 환불은 Paddle이 처리하며, 적용 법령·Paddle 구매자 약관·환불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환불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 정책은 법정 청약철회권, 하자나 계약 불이행에 대한 권리 등 소비자의 강행법규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가 환불 불가인 것은 아니며,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환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 한국 소비자의 청약철회
Paddle의 한국 소비자 환불정책은 디지털 콘텐츠나 서비스 공급 후 7일 동안 무조건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Paddle은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므로, 해당 기간 안에 영수증의 지원 링크나 Paddle.net으로 요청해 주세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법상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며,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 또는 공급 개시일부터 7일입니다. 서면 미교부·필수 주소 누락·철회 방해 등은 법령이 정한 별도 기산점이 적용됩니다.
서비스·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개시에 따른 법정 예외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분할할 수 있는 서비스의 미제공 부분과 사전 고지·체험 제공 등 법정 요건도 함께 고려하며, Paddle이 제공하는 더 유리한 한국 소비자 권리는 이를 이유로 축소하지 않습니다.
제공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의 청약철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정기결제 중단
계정 화면에서 구독을 해지하면 현재 결제 기간의 말일에 종료되도록 예약하고 다음 갱신을 중단합니다. 예약 후에도 이미 결제한 기간까지는 유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정 화면의 해지 예약 상태와 종료일을 확인해 주세요.
Paddle 영수증의 구독 관리 링크나 Paddle.net을 통해서도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해지만으로 기존 결제가 자동 환불되지는 않으며, 환불을 원하면 별도로 요청해 주세요.
4. 환불 요청 방법
Paddle 결제 영수증의 지원 링크 또는 https://paddle.net 에서 환불 요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앱 이용 문제와 관련한 확인이 필요하면 먼저 support@instarcard.com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요청에는 결제 이메일, 거래 식별자 또는 영수증, 결제일·금액과 환불 사유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를 알려 주세요. 카드번호 전체, CVC, 계정 비밀번호를 보내지 마세요.
중복 청구, 지속적인 기술 오류, 설명과 다른 유료 기능 등은 확인 후 관련 법령과 Paddle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통상적인 요청 기간을 지났더라도 법정 권리나 하자·오청구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문의할 수 있습니다.
5. 환불 처리와 이용 권한
Paddle은 거래와 요청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여부·금액을 안내합니다. 승인된 환불은 가능한 경우 원래 결제수단으로 처리하며, 실제 입금·한도 복구 시점은 결제수단과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환급 기한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전액 환불이 승인된 해당 유료 기간의 권한은 서버에서 환불 상태를 확인한 후 종료되고 무료 요금제로 전환됩니다. 이미 사용한 변환 수량은 유지되므로 당일 무료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면 그날 추가 변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분 환불만으로 유료 기간 전체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합의나 법령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안내된 처리 내용에 따릅니다.
6. 정책 확인과 테스트 모드
Paddle 환불정책: https://www.paddle.com/legal/refund-policy
Paddle 구매자 약관: https://www.paddle.com/legal/buyer-terms
Test Mode 또는 Sandbox로 표시된 결제는 테스트 환경의 가상 거래이며 실제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제 환경과 구분해 확인해 주세요.